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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8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이 연기되었습니다.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연기로 다른 재판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대통령 당선 이후의 첫 재판 연기가 다른 재판에 끼치는 영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헌법 제84조의 ‘불소추특권’ 적용을 직접적으로 받은 사례가 등장하며,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이 가능하냐를 둘러싼 헌법 해석 논쟁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6월 9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하며 그 이유로 헌법 제84조를 명시했습니다. 이 결정은 단순한 재판 일정 변경을 넘어 향후 대통령의 사법적 책임과 국정운영 사이의 균형, 사법권과 입법권의 충돌, 나아가 헌정질서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분기점으로 평가됩니다.
헌법 제84조
첫 적용한 재판부의 판단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재권)는 9일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제84조를 들어,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을 추후 지정으로 연기했습니다. 이는 법률상 사실상 재판 절차를 중단하는 조치입니다.
기존에도 헌법 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기소 면책 조항으로 알려졌지만, 이미 기소가 된 사건에도 해당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이 조항의 적용 범위를 “기소 이후의 공소 유지 및 재판 진행까지 포함한다”는 해석에 선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 대한 사법부 최초의 적극적 해석 사례로, 헌법 조항이 추상적이었던 만큼 향후 다른 재판부와 정치권, 법조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을 예고합니다.
다른 재판부들
따라갈까?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된 재판은 선거법 위반 사건 외에도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법인카드 유용, 위증교사 등 다양합니다.
각 사건은 다음과 같은 재판부에서 심리 중입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개발비리 및 성남FC 의혹
- 수원지법 형사11부: 쌍방울 대북송금 및 법인카드 유용
- 서울고법 형사3부: 위증교사 2심
이들 재판부는 헌법 해석에 있어 독립적 지위를 갖고 있어 반드시 서울고법의 판단을 따라야 하는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법의 판단은 강한 선례적 영향력을 가지며, 특히 대통령에 대한 사법 절차의 정당성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여론 및 정치적 부담을 고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부 재판부는 이미 대선 전후 일정에 맞춰 기일을 연기하거나 유보하는 움직임을 보여 왔습니다. 위증교사 혐의 재판부는 이미 대선 후보 등록을 이유로 재판 일정을 별도로 지정하지 않고 연기한 바 있으며, 다른 재판도 비슷한 조치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대응 가능성과
헌법소원의 한계
서울고법의 이번 결정은 소송지휘권의 일환으로 이뤄졌기에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형소법 304조에 따르면 재판장의 처분에 대해 검찰이나 피고인, 변호인은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이에 대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미 재판부가 헌법 조항을 근거로 명확한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다면 재판부가 스스로 그 결정을 번복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검찰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통해 재배당을 시도할 수는 있으나, 이는 정치적 파장을 불러올 수 있어 검찰 입장에서도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소원 제기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으나, 일반 국민이 제기한 경우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과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워 각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헌법재판소가 본안 판단에 들어설 가능성은 낮다고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민주당, 형소법 개정으로
입법 명문화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 재직 중 형사재판 정지를 명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계획입니다. 이미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해당 개정안은 오는 6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며, 민주당은 이를 통해 재판부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없애고 헌법 84조의 취지를 법률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개별 재판부가 헌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형소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대통령 개인의 특혜가 아니라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으며, 전현희 최고위원은 “헌법상 불소추특권의 정신과 일치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입법과 사법의 경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동시에,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 간 견제와 균형의 구조를 어떻게 재구성할지에 대한 논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사법판단과
입법의 교차점
현재로선 대통령 형사재판 중단 여부는 다음 두 갈래 중 하나로 결론날 가능성이 큽니다.
- 재판부의 자율적 판단
- 각 재판부가 헌법 84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개별 재판은 계속될 수도,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법원이 자율성과 독립성을 얼마나 행사할지가 관건입니다.
-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한 일괄 정지
-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든 형사재판은 법률적 근거에 따라 일괄적으로 정지됩니다. 이는 입법부가 사법부의 해석을 덮는 구조가 되는 셈입니다.
헌법 해석이라는 본질적 문제를 놓고 재판부와 정치권, 검찰까지 각자의 논리를 내세우는 상황은 향후 사법 독립성, 입법 일관성, 그리고 대통령의 정치적 책임성을 둘러싼 구조적 논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사안이 단순한 한 정치인의 재판 문제를 넘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권력 분립 구조의 향방을 좌우하는 주요한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이 더욱 요구되고 있습니다.